2024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안내
고물가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예요
바로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꾸준히 저축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24년 마지막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희망저축계좌Ⅰ이란?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3년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현재 생계 또는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60% 미만인 가구
자활급여 특례자 또는 의료급여 특례자 가구
가구원 중 자활급여 특례자 또는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수급 가구
시설 수급 중인 가구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정부 지원금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동안 총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장려금
탈수급 장려금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면 탈수급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
3년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최소 360만원), 정부 지원금(1,080만원), 이자 등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5.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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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3년 만기 유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탈수급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득 상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자활 노력을 기울인다면 3년 후에는 꿈에 그리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